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속어음 지급의무와 그 변제기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법리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Answer
약속어음 지급의무와 그 변제기일 변경에 관한 법리는 민법 제187조 및 제188조에 따라 어음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만기가 후일로 설정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이는 채무의 변제를 유예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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