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활동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활동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활동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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