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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사업장의 임대 또는 점용을 허용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을 통하여 자동차의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반영하는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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