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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사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조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조건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이러한 의결 절차 없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조건으로 인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가 특정한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즉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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