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관련법리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요양보호사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망인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설은 입소 노인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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