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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제주),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단순히 공사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는 사실과 그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권리가 주어졌더라도,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는 추가공사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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