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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에 시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원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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