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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 지급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도,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고, 완료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수급인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공사 중단이 계약의 실효를 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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