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조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최고(계약 해제 통보)를 두 번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분양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