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인에게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원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법률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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