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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해 납부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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