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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은 고객에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 설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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