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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해계약에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화해계약에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도한 화해의 목적사항 외의 여러 사정에 대하여 중요한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착오는 계약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그 착오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경우 취소가 인정됩니다. 즉,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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