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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 간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이행청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부 간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제1차 부양의무는 부부 간의 본질적 의무로, 이행의 순위에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친족보다 우선하며, 제2차 부양의무자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이행청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지체가 발생한 후부터 청구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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