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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약속어음이 민사상 보증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속어음이 민사상 보증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 신용을 공여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이를 이해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약속어음의 발행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어음의 발행인 간의 관계 및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 한 민사상 보증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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