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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판단 기준으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이 고려되며, 법원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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