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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래의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0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단순히 채권의 양도만으로 원래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양도가 변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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