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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 상환의무가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떤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출금의 변제기와 이자율 등 중요한 조건이 약정서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88조에 의거하여 대출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라 해석됩니다. 즉,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시 점검 및 설명을 충분히 받았다는 고의적 기재가 있을 경우, 약정서의 잉여부분은 법적 효력을 유효하게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출금 반환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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