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이 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경우, 조합은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수용개시일까지 법정이율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