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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이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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