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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부담금의 실질적 납부 주체는 누구로 간주되나요?

Answer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그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부담금을 정당한 주체(소유자) 대신 납부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이 그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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