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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사업경영에서 수익분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동사업경영에서 수익분배의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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