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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왜 중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는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이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보증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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