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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서에 임금 및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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