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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항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르면,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그 송달을 알지 못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것을 넘어,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열람이나 새로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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