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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송요건인 권리보호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고심에서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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