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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시공사의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변경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이전의 하도급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8조에 따르면, 하도급사간의 계약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전 시공사와의 계약에서 미지급된 대금이 새로운 시공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지급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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