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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이 신청된 배당절차에서의 변제충당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477조에 따르면, 변제의 충당은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당사자 간에 별도로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는 각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충당할 채무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한 날자에 따라 특정 채무에 변제를 충당하는 순서가 결정되며, 채무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기본 원칙에 따라 달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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