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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자의 보상금 지급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고에 대해 여러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나누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부진정연대관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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