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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서명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서명한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이를 다투기 위한 반증을 제시하여 인영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서명이나 날인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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