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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연된 공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이를 완료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후 도급인이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하도급업체에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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