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처분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불법한 이유로 징계를 동원한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전반적인 사정 및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