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이행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통상 하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하자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순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행청구에 따라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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