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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업체의 건물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2조에 따라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협의할 의무가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변경된 용도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지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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