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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법 및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생활기본시설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이주대책 수립과 생활기본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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