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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이 환자를 전원조치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원조치 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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