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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적 청구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주위적 청구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대비하여 대안으로 제기되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하여 설정됩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하나의 소송절차 내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될 경우, 예비적 청구의 판단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한 경우, 그러한 판결은 부적법으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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