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게끔 설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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