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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정해진 약정된 기간의 경과, 계약 당사자의 동의, 계약 해지 통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확정 기한에 의한 계약의 경우, 특정 사실이 발생한 때 종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과거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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