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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사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사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성립하는데, 이때 피담보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하며, 이는 상사유치권이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적법한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타인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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