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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신청 및 면책결정 후, 채권자는 어떤 조건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면책된 채권은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악의적 누락이 입증될 경우에는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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