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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이 수급사업자의 직불청구대금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에 근거한 수금청구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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