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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을 확인한다'를 기재했을 경우, 판매 후 아파트의 불법 설치물 하자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nswer

매도인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불법 설치물로 인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 설치물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불법 설치물로 인한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내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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