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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혼 관계의 종료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 750조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의 해소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실혼 관계 중의 부정행위나 배신 등의 증거가 요구되며, 이러한 사정들이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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