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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 해제 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지불된 선급금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액에 충당됩니다. 이는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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