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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관련된 치료비나 손해액이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며, 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와 손해액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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