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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정해진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만약 그러한 명시가 없다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에 따르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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