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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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