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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 점용료 등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과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점용의 대가로 부과되는 점용료 등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때 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하천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점용료와 사용료는 허가가 이루어진 연도 분에 대해서는 허가 통보 시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연소멸시효는 허가가 이루어진 날 즉, 허가가 유효한 시점에서 진행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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