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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한국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규제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의 실험실 온도를 20 ~ 30℃로 유지하고 냉난방장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특정 주행 패턴을 유지하며 ㎞당 평균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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